실손의보 보험금 청구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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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13 08:15 조회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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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금 청구 때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때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대리발급 신청 때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난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몸이 불편한 환자의 특성상 신분증 재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 퇴원 후 실손의보 청구 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나 친지가 대리청구하게 될 경우 복잡한 관계 증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자녀인 경우에도 성인이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1인 세대나 홀몸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지용 복지부 사무관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소지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단계를 줄임으로써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실손의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방법이나 보험사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전산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때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대리발급 신청 때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가 신분증을 분실한 상태거나 유효기간 등이 지난 경우 신분증은 반드시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몸이 불편한 환자의 특성상 신분증 재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 퇴원 후 실손의보 청구 때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나 친지가 대리청구하게 될 경우 복잡한 관계 증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자녀인 경우에도 성인이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혼자 사는 1인 세대나 홀몸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지용 복지부 사무관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을 소지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단계를 줄임으로써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실손의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방법이나 보험사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전산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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