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과도하게 지급 상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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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13 08:16 조회8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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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근거없이 고연령자 가입을 제한하는 상품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일부 생보사가 5년, 7년 등 특정시점에 해지할 때 환급률을 100%로 설정해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차액을 임의로 보전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이 지급되지만 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의 경우 특정시점 이후에도 해약환급금을 100%로 설정해 계약을 오래 유지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윤선화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수석검사역은 “이같은 상품은 특정시점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모집종사자가 이를 악용해 해지를 유도하는 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등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고연령 사망통계를 사용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도 60세 이상 고객의 가입을 막는 상품에 대해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고객에게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60세 이상 연령의 통계를 집어넣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만 인수해 위험보장의 실효성을 낮췄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생보사들에 가입을 평균 연령 수준인 80세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에서 허용한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해당 규정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해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가 ELS변액보험을 운영할 때 특별계정 이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ELS상환일에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저적립금 보증금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검사역은 “모든 생보사에 상품 감리사례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품이 다시는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보험사의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일부 생보사가 5년, 7년 등 특정시점에 해지할 때 환급률을 100%로 설정해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차액을 임의로 보전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이 지급되지만 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의 경우 특정시점 이후에도 해약환급금을 100%로 설정해 계약을 오래 유지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윤선화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수석검사역은 “이같은 상품은 특정시점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모집종사자가 이를 악용해 해지를 유도하는 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등 특정감염병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고연령 사망통계를 사용해 보험요율을 산출하고도 60세 이상 고객의 가입을 막는 상품에 대해서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고객에게 받을 보험료를 계산할 때 60세 이상 연령의 통계를 집어넣어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입자만 인수해 위험보장의 실효성을 낮췄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생보사들에 가입을 평균 연령 수준인 80세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에서 허용한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상품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해당 규정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해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가 ELS변액보험을 운영할 때 특별계정 이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ELS상환일에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저적립금 보증금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검사역은 “모든 생보사에 상품 감리사례를 공유하고 관련한 상품이 다시는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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