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내 소액 정액담보 추가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13 20:53 조회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손해보험업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보험시장 변화에 맞춰 일반보험상품 내 소액 정액담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취소보험, 항공기취소·지연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보장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일반보험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익,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정액담보 허용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상 초과이익금지 규정을 만든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가 또 다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온라인채널을 급성장시키고 이에 따라 소액 보장상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여행취소보험과 항공기지연보험을 여행자보험 등에 특약은 물론 단독상품으로 선보였다.
또 미국이나 영국, 중국의 경우 이전부터 여행자보험 내에 비행기 연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소액 정액담보를 포함, 보험사가 연착사실을 확인 시 계약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일반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국제적인 추세와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액담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일본의 항공기지연보험의 경우 보험료 약 2500엔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2시간 이상 지연 시 3000엔,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이면 1만엔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봐도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고 1회 소멸성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취소보험, 항공기취소·지연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보장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일반보험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익,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정액담보 허용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상 초과이익금지 규정을 만든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가 또 다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온라인채널을 급성장시키고 이에 따라 소액 보장상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여행취소보험과 항공기지연보험을 여행자보험 등에 특약은 물론 단독상품으로 선보였다.
또 미국이나 영국, 중국의 경우 이전부터 여행자보험 내에 비행기 연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소액 정액담보를 포함, 보험사가 연착사실을 확인 시 계약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만들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일반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국제적인 추세와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액담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또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일본의 항공기지연보험의 경우 보험료 약 2500엔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2시간 이상 지연 시 3000엔,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이면 1만엔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봐도 납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규모가 크지 않고 1회 소멸성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