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활용규제 완화’ 시각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13 20:54 조회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인슈어테크업체들이 보험사가 제공하는 공시자료의 활용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공시정보를 가공하게 되면 본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업체들이 보험사 공시자료에서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공시 중 보험가격지수,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서는 이같은 공시정보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보험과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대로 비교·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은 공시 정보는 양 협회를 통해서만 제공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가공 없이 받은 정보 전체 또는 일부만 비교·공시해야 한다.
인슈어테크업체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공시정보가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보험사는 공시정보의 가공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상품가격지수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인슈어테크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공시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이 정보를 가공해 본인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공시정보를 왜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대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공시정보를 가공하게 되면 본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슈어테크업체들이 보험사 공시자료에서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공시 중 보험가격지수,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에서는 이같은 공시정보 이용이 불가능하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보험과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대로 비교·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은 공시 정보는 양 협회를 통해서만 제공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가공 없이 받은 정보 전체 또는 일부만 비교·공시해야 한다.
인슈어테크업체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공시정보가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보험사는 공시정보의 가공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상품가격지수 등을 의무 공시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인슈어테크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공시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이 정보를 가공해 본인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공시정보를 왜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