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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시정보 이용은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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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15 17:32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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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 공시정보 이용과 관련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인슈어테크업체의 공시정보를 통한 수익사업이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상품공시 중 보험가격지수, 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인슈어테크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시정보를 가공하게 되면 본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보험과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한대로 비교·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금융위가 정한 기준은 공시 정보는 양 협회를 통해서만 제공받아야 하고 이를 별도의 가공 없이 받은 정보 전체 또는 일부만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공시정보의 가공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 혼란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보험사의 공시정보 가공과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도 필요하다고 봤다.
의무공시 내용이라고 해도 데이터의 소유권이 분명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공시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인데 이를 단순히 만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해서 가공해 수익사업에 활용하려 하는 것은 공시제도의 근본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오픈 인슈어런스제도가 도입돼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공개되는 정보는 원본 그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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