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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손 잦은 분쟁 규정‧처리절차 명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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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12 11:19 조회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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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에서 임의전손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업법이나 표준약관에 정의된 내용이 아닌 탓에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명확한 규정과 합리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임의전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보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약관에는 관련 명시가 없다. 통상 임의전손으로 불리지만 성격은 분손처리에 가깝다.

 

전손처리 기준에 못 미치는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피해규모가 커 수리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손보사가 가져가는 형태다.

 

회사마다 다른 비율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70%가량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민원은 대부분 취등록세와 잔존물 문제가 쟁점이다. 취등록세 부분은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전손이라는 이름과 달리 분손처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고 피해로 전손처리해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손보사는 취등록세를 보상하지 않으니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다.

 

잔존물 관련 분쟁은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우선 손보사들이 잔존물 가치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규모를 끼워 맞춘다는 부정적 인식이 짙다. 잔존물에 대한 가치 평가액이 피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의전손은 결국 분손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전손이나 추정전손 등 통상의 전손처리 차량과는 잔존물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잔존물 가치를 피해자에게도 명확히 공개해 판단할 여지를 준다면 관련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정비업체와 공모해 임의전손으로 처리하고자 수리비를 부풀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향후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임의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 상에서는 수리비 견적을 잘 내준다는 정비업체를 소개해준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중소형 손보사 SIU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과 함께 사고 위치나 거주지, 직장에서 먼 위치의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임의전손은 피해자 개인이 잔존물을 매각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만히 보상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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