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 때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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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12 22:23 조회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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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도 대출이자와 펀드수수료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금소법 시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그동안 영업을 해왔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A.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3월 중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오는 9월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Q.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가 금소법 위반 때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받게 되는지
A.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Q. 선불·직불 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
A. 금소법 제2조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은행 예금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것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불·직불 결제는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되나
A.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소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온라인 포함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에 판단이 필요하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Q.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가
A.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Q.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A.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뒤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그 예다. 앞으로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A.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 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Q. 그동안 영업을 해왔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A.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3월 중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오는 9월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Q.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가 금소법 위반 때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받게 되는지
A.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Q. 선불·직불 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
A. 금소법 제2조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은행 예금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것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불·직불 결제는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되나
A.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소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온라인 포함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에 판단이 필요하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Q.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가
A.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Q.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A.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A.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뒤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그 예다. 앞으로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A.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A.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 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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