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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금소법 시행 앞두고 절판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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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08 16:42 조회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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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 인수기준 완화 등을 앞세우며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영업현장에서는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시행된 이후에는 판매가 위축되는 등 거래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해질 수 있어 생보사들이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오는 4월 ‘종합건강보험 일당백’과 일반 종신보험(해지보증형) 예정이율을 2.25%에서 2%로 내린다.
5월에는 ‘GI플러스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생애설계형)의 예정이율을 각각 1.9%에서 1.75%, 2.6%에서 2.35% 인하한다.
신한생명은 다음달 모든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2%로 낮추고 ‘신한탄탄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은 판매를 중단한다. 동양생명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3월 이후 내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DB생명의 경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언더라이팅 기준을 완화한다. ‘백년친구 1Q암보험’과 ‘백년친구WIDE평생건강보험’의 소액암진단특약 가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장특약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백년친구 1Q 2대질병’의 혈전용해 치료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KDB생명도 인수기준을 확대했다. ‘Wide건강종신보험’의 주계약 가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후유장해특약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종신입원특약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KB생명은 3월 중 ‘7년의 약속 KB평생종신보험’ 개정해 7년차 때 해지환급률이 100%던 구조를 변경한다.
영업현장에서는 이같은 상품개정 움직임 등을 활용, 절판마케팅을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이번 달 이후면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강화가 상품 판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절판 이슈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한 GA 설계사는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적합성원칙 등 6대판매규제에 대해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는 등 아무래도 현재보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번의 실수로도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아무래도 금소법 이후에는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우려가 영업현장에서 만연하다보니 이번달 상품개정 이슈를 활용해 판매에 더 열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불완전판매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예년과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종신보험의 예정이율 인하가 절판마케팅의 중요 전략으로 이용되다보니 은행의 저축처럼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달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계약을 이끌어내려고 하다보면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급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계약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할 시기”라며 “영업현장의 분위기에 편승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면 향후에 문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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