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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자 수리보증보험 가입 독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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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09 09:10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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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자의 수리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업계는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보험을 판매중인 손보사는 일부인데 오히려 전기이륜차가 증가하고 사고 다발로 이어져 이륜차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전반적으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수리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수리보증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때만 연말까지 1대당 최대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모든 업체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전기이륜차의 급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크게 성장하며 이륜차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상 소비자가의 60% 수준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이 전기이륜차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자연히 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품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상품은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사후관리(AS)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AS를 확약하는 형태의 보증보험이다. 보험 가입업체가 폐업, 부도 등으로 보증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 AS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무상 AS 기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받아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2년간 운행 의무를 부여하는데 일부 업체의 핵심 부품 보증기간은 운행 의무보다 짧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수리 등 전기이륜차업계의 인프라가 좁다는 것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차량에 비해 구조는 단순하지만 수리업체가 많지 않고 기업의 규모도 작다. 이로 인해 사후관리가 미흡, 결국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숱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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