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내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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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09 17:41 조회8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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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로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환자의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상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가 개편된다. 우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상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의 치료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가해자나 피해자 구분 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다 보니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과도한 진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은 오히려 3.3% 줄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치료비의 20% 정도로 추정되고,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당 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으로 과잉진료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입원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보상한 뒤 과실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명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되던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중상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부상에도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과실비율이 높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입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상환자만의 우선 적용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가 개편된다. 우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상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의 치료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100%만 아니면 가해자나 피해자 구분 없이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다 보니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보험사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과도한 진료를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은 오히려 3.3% 줄었다. 그렇다보니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213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치료비의 20% 정도로 추정되고,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당 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으로 과잉진료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입원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보상한 뒤 과실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명 나이롱 환자에게 지급되던 자동차사고의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중상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부상에도 일단 병원에 입원하는 자동차 사고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과실비율이 높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입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상환자만의 우선 적용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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