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화 반려된 보험현안 대안 마련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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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10 18:38 조회8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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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끈질겨졌다.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가 불수용 된 경우 포기했는데 최근에는 대안을 마련해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영업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손질해 다시 건의하고 있다. 악화된 영업환경에 따라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말까지 보험사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불수용 한 사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가 3건이나 된다. 올해 보험 관련 요청 건이 10건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다.
내용들을 보면 모두 영업방식과 관련됐다. 최근 금융위에 전달된 것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광고 및 광고료 수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난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상품 판매방송을 제작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인 홈쇼핑채널에서 방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를 개선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당시 업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안으로 보험사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홈쇼핑채널을 통해 방영,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을 보면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며 불수용했다.
보험사가 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쇼핑채널 등을 통해 보험사가 직접 제작한 보험상품 광고방송을 방영하고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계피상이 계약의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도 재도전했다. 지난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전자서명 시 지문 등 생체정보 확인 의무화를 폐지하고 녹취 등 다른 인증방식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상법 개정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의견을 전달해주겠다는 것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서명을 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자는 스마트폰, 피보험자는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저장한 뒤 청약서 등에 서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전자서명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이 담긴 URL을 전송하는 방법도 다시 건의했다.
설계사가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정보와 설계사 본인의 실명정보가 담긴 온라인 가입 URL을 보험사로부터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없이 URL을 전송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불수용 된 것의 대안이다.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가 불수용 된 경우 포기했는데 최근에는 대안을 마련해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보험영업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법령해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손질해 다시 건의하고 있다. 악화된 영업환경에 따라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말까지 보험사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불수용 한 사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가 3건이나 된다. 올해 보험 관련 요청 건이 10건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다.
내용들을 보면 모두 영업방식과 관련됐다. 최근 금융위에 전달된 것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광고 및 광고료 수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난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상품 판매방송을 제작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인 홈쇼핑채널에서 방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를 개선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당시 업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채널의 생방송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안으로 보험사가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홈쇼핑채널을 통해 방영,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행 감독규정 제4-36조13항을 보면 보험사는 방송법 제9조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며 불수용했다.
보험사가 대리점에 모집수수료 이외에 시책 등 추가 금액을 광고비의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홈쇼핑채널 등을 통해 보험사가 직접 제작한 보험상품 광고방송을 방영하고 판매실적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계피상이 계약의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도 재도전했다. 지난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전자서명 시 지문 등 생체정보 확인 의무화를 폐지하고 녹취 등 다른 인증방식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상법 개정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의견을 전달해주겠다는 것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서명을 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자는 스마트폰, 피보험자는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저장한 뒤 청약서 등에 서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전자서명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가 소비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이 담긴 URL을 전송하는 방법도 다시 건의했다.
설계사가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보험가입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정보와 설계사 본인의 실명정보가 담긴 온라인 가입 URL을 보험사로부터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없이 URL을 전송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불수용 된 것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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