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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검사에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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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03 21:36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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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3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 검사에 이용하는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될 때(1회)나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이나 시술 뒤 진단 때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해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에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3개의 의약품도 건강보험 신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3개 품목,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실린지’, 위장관 체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이달부터,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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