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보험소식


보험소식

보험사 계약전 소비자 고지의무 질의 추가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04 20:51 조회925회 댓글0건

본문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정으로 보장이 변동되거나 담보를 늘릴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고지의무 질의를 추가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추진중인 고지의무 수동화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고지의무 추가에 따른 신고의무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손질하면서 특약을 추가할 때 고지의무 질의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마다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먼저 알리고 이를 변동없이 특약 등으로 다른 주계약에 추가하면 사전신고가 필요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험사가 동일한 담보로 신고해 사용중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고지의무 사항은 보험사의 해지권 및 보장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질의가 같더라도 타 보장과 명확히 분리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전심의 대상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고지의무 질의에 대한 부담이 일정 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운찬 국회의원은 보험사가 사전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지난달 법무부에 ‘보험사의 서면질문을 소비자가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병력, 수술이력 등을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릴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상법은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미고지·부실고지에 따른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수립 컨트롤타워로 모든 부처가 속해 있는 만큼 법 개정의 가능성이 높다.
 또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 연구’에 대한 금융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고지의무 수동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수동화제도가 도입되면 관련질의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이 달라지는 경우 이에 맞춰 질의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사전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량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번에 선을 그어주면서 어려움이 줄어들게 됐다.
한편 업계는 수동화 시행전 보장의 다변화 등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질문 내용에 대한 보험사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