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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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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3-02 10:58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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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Ⅱ)’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신설된 의무 보험이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업무수행이나 이같은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약도 마련했다.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변호사 상담, 사고원인 조사, 콜센터 위탁 등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며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 사장은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에이스는 맞춤형 보험 설계를 통해 기업이 규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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