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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더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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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3-02 22:04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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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최저해지환금급 보증비용’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보증비용을 부과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공시이율과 상관없이 금리가 더 하락해도 최저한도의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증하는데 사용된다.
금감원은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보증비용 전액을 납입기간 중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경우 보증리스크 발생 확률이 적은 계약초기에 보증수수료가 과다 수취돼 조기 해지 때 보증리스크가 없거나 적은 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많게는 월보험료의 8.5%를 보증비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3%, ABL생명 4.5%, 오렌지라이프 5%, 흥국생명 5%, NH농협생명 5.5%, 한화와 교보생명은 6%, 미래에셋생명 6.15%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업법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에 따라 보증비용 산출 때도 계약초기 해지 때 불리하지 않도록 적립금, 보험가입금액을 감안해 부과하는 등 보증비용 산출업무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업법에는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할 것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할 것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금과 해지시기 등 차별요소를 고려하는 등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증비용을 산출할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보험료가 아니라 계약자 적립액을 감안한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일부에서는 상품 자율화 취지에 반한다며 금감원의 개입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증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가진 고객 데이터나 향후 금리예측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따른 결과인데 금감원이 지나치게 보험료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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