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족 '사칭' 범죄에 업계 골머리 힘들게 쌓은 이미지에 악영향...전국 지점 공문발송 등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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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작성일21-02-26 01:43 조회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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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사를 사칭한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가족을 사칭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획득, 모바일 해킹으로 약관대출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 보험업계는 보험사·가족 '사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전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보험사 '사칭' 메일로 악성코드 심어
A보험사는 회사 이름을 사칭한 메일이 무작위로 수신하는 게 확인되자, 지난주 고객들에게 사칭 메일을 받았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렸다.
사칭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객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해당 보험사를 사칭한 메일 속에는 청구서가 첨부파일로 포함돼 있는데 악성코드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 제목과 주소에 해당 보험회사의 사명을 넣어 고객을 현혹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회사 공식 메일 도메인 외 상이한 메일 발송자가 보낸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부탁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고 PC를 자유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는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이 접수됐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알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콜센터를 사칭해 범죄에 악용한 사례는 단골로 등장한다. 콜센터 사칭 전화로 보험료 연체가 발생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계좌를 알려준 후 보험료만 가로채는 식이다.
B 보험사는 “우리회사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보험료를 편취한 사례가 있다. 다른 계좌를 알려주고 보험료만 챙기는 방식”이라면서 "해당 고객이 보험료 납입최고 등기안내장을 수령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피해사례가 알려졌다"고 말했다.
◇가족 '사칭' 약관대출로 피해
최근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악용해 약관대출을 받아간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C 보험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 전국 지점에 예방차원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객의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고객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범죄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자녀를 사칭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모바일 해킹으로 계약자의 화면을 원격조정한 후 약관대출을 하는 식이었다.
약관대출 범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을 얻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스마트폰 원격조정이 가능해도 개인정보가 없으면 약관대출은 성공하기 어렵다.
◇범죄방식 고도화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방식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소중한 보험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다.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반드시 열람을 해야한다면 발신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체제 역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한다. 특히 이메일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첨부파일은 보안메일 또는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만 실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확인한 후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여기에 가족을 사칭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획득, 모바일 해킹으로 약관대출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는 상황. 보험업계는 보험사·가족 '사칭'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전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보험사 '사칭' 메일로 악성코드 심어
A보험사는 회사 이름을 사칭한 메일이 무작위로 수신하는 게 확인되자, 지난주 고객들에게 사칭 메일을 받았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렸다.
사칭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객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해당 보험사를 사칭한 메일 속에는 청구서가 첨부파일로 포함돼 있는데 악성코드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메일 제목과 주소에 해당 보험회사의 사명을 넣어 고객을 현혹했다. 이에 해당 보험사는 회사 공식 메일 도메인 외 상이한 메일 발송자가 보낸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부탁했다.
첨부파일을 내려받고 실행하면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고 PC를 자유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는 “고객센터에 관련 내용이 접수됐고 대응매뉴얼에 따라 알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콜센터를 사칭해 범죄에 악용한 사례는 단골로 등장한다. 콜센터 사칭 전화로 보험료 연체가 발생했으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계좌를 알려준 후 보험료만 가로채는 식이다.
B 보험사는 “우리회사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보험료를 편취한 사례가 있다. 다른 계좌를 알려주고 보험료만 챙기는 방식”이라면서 "해당 고객이 보험료 납입최고 등기안내장을 수령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피해사례가 알려졌다"고 말했다.
◇가족 '사칭' 약관대출로 피해
최근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악용해 약관대출을 받아간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C 보험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 전국 지점에 예방차원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객의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고객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범죄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자녀를 사칭해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모바일 해킹으로 계약자의 화면을 원격조정한 후 약관대출을 하는 식이었다.
약관대출 범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을 얻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스마트폰 원격조정이 가능해도 개인정보가 없으면 약관대출은 성공하기 어렵다.
◇범죄방식 고도화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방식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소중한 보험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명이다.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반드시 열람을 해야한다면 발신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체제 역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한다. 특히 이메일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첨부파일은 보안메일 또는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만 실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확인한 후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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