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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리스크관리 강화 명의도용 계약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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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26 18:20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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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사가 계약리스크관리를 강화한 것이 명의도용계약 등 부작용을 파생하는 양상이다.
실손의료보험이나 특정 담보에 대해 손해율에 따라 설계사의 신계약 설계를 제한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손의보다.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 대부분 손보사들이 이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손보사의 경우 영업현장 지점 단위로 실손의보 계약의 할당량을 두기도 했다.
지점 전체의 실손의보 계약이 한도에 다다르면 해당 지점에서는 신규 계약을 더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4세대 실손의보 출시를 앞두고 현행 실손의보에 대한 가입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손의보 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가입 요청을 무시하기 힘들다.
또 실손의보 가입을 시켜주지 못하면 능력 없는 설계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우려한다. 이로 인해 아직 실손의보 계약이 가능한 타 지점을 수소문해 신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영업현장에서는 손해율이 빠르게 높아졌거나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특약 제한과 관련해서도 우회로를 찾고 있다.
운전자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견인했던 자기부상치료비 담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운전자보험 점유율이 높은 대형 손보사들은 해당 담보의 설계를 제한하는 형태로 손해율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액형 보장인 탓에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 일부 설계사들은 되레 이같은 점을 자극적으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리스크가 우려되는 특정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담보라는 점에서 관리가 쉽지 않다.
자부상 담보가 포함된 운전자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당 담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운전자보험 계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상황이 낫지만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설계사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지점 내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를 통해 회사의 가입 승인을 요구하는 형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 영업관리자는 “본사의 설계 제한 지침이 있어도 연도대상급 설계사가 승인을 요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설계 제한을 회피하고자 스타 설계사의 명의로 청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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