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법인대리점과 분리해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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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3 09:00 조회8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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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민원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민원발생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보험사로 접수된 민원은 ‘자체민원’, 금감원 등 타 기관에서 접수받아 이첩한 민원은 ‘대외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접수·이첩 받은 민원을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상(보험금), 기타 등 유형별로로 분류해 공시한다.
업계의 건의는 이같이 공개하고 있는 민원건수에서 GA에서 발생한 민원은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품설명과 관련한 민원이라도 빼달라고 요청 중이다.
전속채널의 경우 보험사가 전문적인 교육과 제재권한을 갖고 있어 민원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GA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일부 대형사이기는 하지만 기업공개를 하거나 추진 중일 정도로 커지고 있어 보험사가 GA의 영업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발생민원의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향후 판매전문회사 등장 때 규제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도 들고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사 민원 중 GA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제외하고 관련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속 보험모집인 5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GA에게 재무·손익현황,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 불완전판매비율과 청약철회건수를 의무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 발생건수를 추가하고 대상을 100인 이상 중소형 GA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민원을 시작으로 소비자에 대한 1차배상책임까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상황에 뒤처지는 규정으로 인해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민원발생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보험사로 접수된 민원은 ‘자체민원’, 금감원 등 타 기관에서 접수받아 이첩한 민원은 ‘대외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접수·이첩 받은 민원을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상(보험금), 기타 등 유형별로로 분류해 공시한다.
업계의 건의는 이같이 공개하고 있는 민원건수에서 GA에서 발생한 민원은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품설명과 관련한 민원이라도 빼달라고 요청 중이다.
전속채널의 경우 보험사가 전문적인 교육과 제재권한을 갖고 있어 민원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GA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일부 대형사이기는 하지만 기업공개를 하거나 추진 중일 정도로 커지고 있어 보험사가 GA의 영업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발생민원의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향후 판매전문회사 등장 때 규제의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도 들고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사 민원 중 GA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제외하고 관련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속 보험모집인 5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GA에게 재무·손익현황, 경영지표, 모집실적 및 수수료, 불완전판매비율과 청약철회건수를 의무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 발생건수를 추가하고 대상을 100인 이상 중소형 GA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민원을 시작으로 소비자에 대한 1차배상책임까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상황에 뒤처지는 규정으로 인해 또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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