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형GA 규제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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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4 14:35 조회9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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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채널선진화 TF’에서 관련 내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해당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단계부터 GA 등록 요건, 불법행위 제재 등 모집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들여다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영업건전성, 내부통제가 높은 GA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준법감시조직 강화, 내부통제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는 GA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GA 임원자격, 영업보증금을 규모별로 나눠 판매책임을 높이거나 GA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 적용이 지사형 GA에 더 강도높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이같은 검토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검사 등을 진행할 때 주로 지사형 GA를 타킷으로 했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더스금융판매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당시 대표이사들의 횡령 및 배임, 작성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에 이어 금감원의 종합검사까지 받았다. 이 결과 생명보험 영업정지 60일,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약 8억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계약과 자금을 추적한 결과 임원이 개입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해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사형 GA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라며 “이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형 GA의 경우 상호 별개의 조직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판매채널선진화 TF’에서 관련 내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해당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단계부터 GA 등록 요건, 불법행위 제재 등 모집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들여다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영업건전성, 내부통제가 높은 GA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준법감시조직 강화, 내부통제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는 GA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GA 임원자격, 영업보증금을 규모별로 나눠 판매책임을 높이거나 GA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 적용이 지사형 GA에 더 강도높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이같은 검토방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검사 등을 진행할 때 주로 지사형 GA를 타킷으로 했을 뿐 아니라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더스금융판매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당시 대표이사들의 횡령 및 배임, 작성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에 이어 금감원의 종합검사까지 받았다. 이 결과 생명보험 영업정지 60일, 과태료 31억원(기관 22억원, 설계사 약 8억원)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GA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계약과 자금을 추적한 결과 임원이 개입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해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사형 GA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라며 “이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형 GA의 경우 상호 별개의 조직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며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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