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 연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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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4 14:39 조회9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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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상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수립 컨트롤타워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가 속해 있다.
소비자정책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현행 상법상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때 병력, 수술이력 등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했다.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미고지·부실고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모두 답변·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정책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금융법학회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질문표 작성의 세부기준 정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에 업계도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보장의 다변화 등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질문표에 대한 업계의 재량권 보장과 규제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수립 컨트롤타워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가 속해 있다.
소비자정책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현행 상법상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때 병력, 수술이력 등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했다.
보험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미고지·부실고지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모두 답변·고지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정책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금융법학회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수동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질문표 작성의 세부기준 정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에 업계도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보장의 다변화 등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질문표에 대한 업계의 재량권 보장과 규제 사이 절충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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