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촉각 전 금융권 적용여부 불분명…업계, 해외부동산 투자등 제약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6 09:02 조회9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보험업계가 금융감독당국의 ‘해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 전체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업계는 만약 해당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될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체투자 관련 증권사 내부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 평가, 사후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보험권에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SOC, 부동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에 대해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보험사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국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아무래도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목적이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특히, 10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총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상향조정 되면서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운용수익률 확보와 듀레이션 관리를 위해 해외투자가 필수적인 데도 규제 탓에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실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권의 가이드라인 적용은 행여나 투자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체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업계는 만약 해당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될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 예상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대체투자 관련 증권사 내부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 평가, 사후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보험권에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SOC, 부동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에 대해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며 이의 일환으로 보험사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국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아무래도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는 목적이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특히, 10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총 자산에서 해외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상향조정 되면서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운용수익률 확보와 듀레이션 관리를 위해 해외투자가 필수적인 데도 규제 탓에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실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권의 가이드라인 적용은 행여나 투자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