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만 수천만원 탄 긴급출동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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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5-06 13:49 조회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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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11차례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를 피하거나 급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4731만원의 보험금 등을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고 보고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건도 있는 점,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를 피하거나 급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4731만원의 보험금 등을 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고 보고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보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건도 있는 점,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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