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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개인정보로 졸피뎀 상습 처방받은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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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5-06 13:52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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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 남편이 보관하던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백회에 걸쳐 졸피뎀을 부정 수령·투약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73회에 걸쳐 스틸녹스정(졸피뎀)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휴대전화와 장부에 보관하고 있던 계약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수령한 졸피뎀을 같은 기간 매일 5~6정 복용하는 등 367회에 걸쳐 2203정을 투약하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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