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이견 여전 업계는 “할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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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23 21:58 조회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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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의보부터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대가 거세다.
업계는 이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거나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비자들에게 실손의보 약관을 개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는 업계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약관 개정으로 이후에는 환급금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기존 계약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또 이 제안은 다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기존에 실손의보에서 보장안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부분을 보장하게 되면 보장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 상향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때문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와 본인부담상한제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소비자는 “보장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행 실손의보 보험료 산출체계와 환수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환수하면 개인별 실손의보의 보장금액 한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애초에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도 소득별로 차등을 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 한도가 다른 가입자에게도 같은 보험료를 받아오다가 이제 보장범위를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보다 보장범위를 넓히면 당연히 지급 보험금도 늘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건보공단의 환급금 규모가 2조원을 넘는데 실손의보 가입자가 아니거나 비급여 등을 제외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없이 이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이 양 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한 채 실손의보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지속되는 분쟁에 심사숙고하고 있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업계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범주로 금융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판례가 일관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보장하는 표준약관 개정이나 소급적용 등 분쟁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안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금융위의 방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며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 내려지는 정부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의보부터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대가 거세다.
업계는 이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거나 대법원 판례가 굳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비자들에게 실손의보 약관을 개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는 업계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약관 개정으로 이후에는 환급금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기존 계약자에 대한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또 이 제안은 다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기존에 실손의보에서 보장안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부분을 보장하게 되면 보장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일부 상향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때문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와 본인부담상한제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소비자는 “보장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행 실손의보 보험료 산출체계와 환수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환수하면 개인별 실손의보의 보장금액 한도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애초에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도 소득별로 차등을 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 한도가 다른 가입자에게도 같은 보험료를 받아오다가 이제 보장범위를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보다 보장범위를 넓히면 당연히 지급 보험금도 늘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건보공단의 환급금 규모가 2조원을 넘는데 실손의보 가입자가 아니거나 비급여 등을 제외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없이 이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이 양 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한 채 실손의보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지속되는 분쟁에 심사숙고하고 있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갔다.
업계는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범주로 금융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판례가 일관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보장하는 표준약관 개정이나 소급적용 등 분쟁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안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금융위의 방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며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 내려지는 정부당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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