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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오랜 현안 올해 상당부문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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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23 21:59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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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안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미청구보험금 적립이율 조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과실 적용 등을 수용하기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안들은 보험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소비자의 이익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책입안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더 이상 미해결부문으로 남겨둘 경우 또 다른 문제로 겹쳐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전향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미청구된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적립이율 계산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보험법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에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1%를 적용하고 있다.
평균공시이율의 경우 보험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업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도 변경되는 구조다.
업계는 이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공시이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우려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평균공시이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객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미청구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율이 상승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평균공시이율이 2% 이하가 되면 1년 이내 기간에 적용하는 이율이 1%보다 떨어지는데 1년 초과기간 금리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평균공시이율을 연동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1% 고정금리 적용방식을 없앤다는 것이다.
나예린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선임조사역은 “금리변화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되고 금리역전 등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평균공시이율 연동방식 외에도 업계의견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6월말까지 자보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대인Ⅱ의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표준약관 개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미사고 환자(상해급수 12~14급)에 한해 대인Ⅱ 치료비 전액지급을 폐지하고 과실상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보사들과 TF를 구성, 핵심이 되는 치료비 과실상계의 세부기준을 논의 중이며 법률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대인Ⅰ에 대해서만 치료비 전액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보 표준약관에서는 대인Ⅱ까지도 전액지급 하도록 돼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에 의거해서다.
이로 인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는 구조가 돼 과도한 치료비와 합의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약관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자보 표준약관은 계약의 중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감원이 치료비와 같이 세부적인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또 2017년에도 업계가 보험연구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책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오가다 결국 유야무야됐다.
금감원이 이번에 전면에 나선 것은 대인Ⅱ에서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평균 사고건수는 1만9402건으로 전년에 비해 8.8%줄었지만 사고건당 평균 대인보험금은 299만원으로 10.7%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있다”며 “세부 기준을 확정하면 자보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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