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의보 퇴직후에도 보장연장’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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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19 20:20 조회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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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퇴직 후 실손의보 보장 지속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가입제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깔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타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접수된 의견은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했던 퇴직자가 원할 경우 자동으로 기존의 보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우선 보험사들이 실손의보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있다.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 실손의보 전환을 요청하더라도 정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의보 가입을 유지하고 이 기간 10대 질병 치료 이력 없이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지만 통상 퇴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수령액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보 출시 이슈도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했던 이들이 4세대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현행보다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퇴직 후에도 기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의견의 골자다.
이와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심사 전환 기준을 둔 것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차원인데 퇴직 후에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단체 실손의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애초에 실손의보 전환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이유다.
또 단체 실손의보 미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들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일부 가입자로 인한 부담이 전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보험금 지급 내역이나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 실손의보 보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퇴직 후 실손의보 보장 지속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가입제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깔려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타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접수된 의견은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했던 퇴직자가 원할 경우 자동으로 기존의 보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우선 보험사들이 실손의보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있다.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 실손의보 전환을 요청하더라도 정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년 이상 단체 실손의보 가입을 유지하고 이 기간 10대 질병 치료 이력 없이 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지만 통상 퇴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 수령액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보 출시 이슈도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자기부담금 비율과 최소 공제금액이 상향되며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이로 인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했던 이들이 4세대 실손의보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현행보다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 실손의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퇴직 후에도 기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의견의 골자다.
이와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심사 전환 기준을 둔 것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차원인데 퇴직 후에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단체 실손의보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애초에 실손의보 전환제도를 만든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이유다.
또 단체 실손의보 미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들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일부 가입자로 인한 부담이 전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보험금 지급 내역이나 병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 실손의보 보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무리”라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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