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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형상품 ‘개정규정 준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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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16 22:58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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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판매실태를 들여다본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문제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판매 중인 무·저해지 보장성상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속조치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 상품을 설계할 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경험통계 기반의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기준도 마련하도록 확정했다. 이는 무·저해지환급형상품 시장과열로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된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저금리시대에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며 “또 해지율이 상품개발에 적용된 최적해지율보다 낮은 경우 보험사는 해지율차손이 발생해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재무건전성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행여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무·저해지환급형 개발을 제한한 것을 놓고 불만이 여전하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단계에서 이상이 있으면 감독을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상품개발마저 제한해버려 결국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선택 폭만 줄어들었다”며 “상품구조 상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고 상품개발을 막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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