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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대출안심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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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2-10 10:38 조회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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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2일 고객편의와 보장을 한층 강화한 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보험 ‘대출안심보장보험’을 출시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먼저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장을 본인의 대출상황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을 제안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보험가입 당시 신규대출을 받거나 이미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고정부가형(1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의무부가)’를 현재 대출이 없지만 향후 대출계획에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선택부가형(2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선택 부가)’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부가형(2형)에 가입한 고객은 사망(주계약) 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질병(특약)에 대비하면서 보험기간 중 대출 발생 시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을 신청해 추가비용 없이 남은 보험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와 기간도 강화했다. 사망 외에도 특약을 통해 암, 소액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고도후유장해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없이 보험기간 동안 대출이 상환되거나 신규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보장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대출 상환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기간 내내 보장받을 수 있다.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 전무는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고객의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더 많은 고객이 이 상품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GA를 중심으로 한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늘어가는 대출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대출 고객에게 빚의 대물림을 방지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로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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