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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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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16 22:55 조회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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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비자에게 보험민원 제기를 부추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챙겨온 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보험민원 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이들 보험민원 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의 불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욱이 민원대행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뒤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민원인을 모집하고 10만원의 착수금 및 환급금의 10%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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