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할인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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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03 20:52 조회8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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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자동이체할인제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해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보는 이와 관련 법률검토도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할인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을 통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막는 규정으로 신규 계약체결 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보의 경우 계약체결이 아니라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혜택에 근거한 것이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보는 이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어디에 활용하도록 할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보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에서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다”며 다행히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줘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해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보는 이와 관련 법률검토도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할인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을 통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막는 규정으로 신규 계약체결 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보의 경우 계약체결이 아니라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혜택에 근거한 것이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보는 이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를 어디에 활용하도록 할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보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에서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다”며 다행히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줘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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