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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제3보험’ 분류에 보험업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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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2-01 22:12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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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지난달 17일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도 추가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제3보험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함께 “민법이나 형법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나 재물로 다뤄지고 있어 기존 국내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동물보험계약을 제3보험상품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험법령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제3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신체를 보험목적으로 규율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을 민법에서는 ‘물건’으로, 형법에서는 ‘재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지영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소유자의 피해는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도 동물보험을 손해보험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사람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제3보험 영역에 동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험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도 강화 및 반려동물 등록제도 정착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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