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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상이계약 전자서명방식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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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3 08:59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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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계피상이 계약에 대한 전자서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채널이 활성화되고 있고 보험설계사도 비대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계피상이 계약의 청약절차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생보사들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서명을 한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자는 스마트폰, 피보험자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저장한 뒤 청약서 등에 서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 온라인채널을 통해 계피상이 계약을 채결할 때도 동일한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영업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비대면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계피상이 계약의 경우 비대면 청약이 매우 어렵다.

 

대면채널의 경우 설계사가 직접 피보험자를 찾아가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전자기기는 가격이 비싸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설계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받고 피보험자는 지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통해 서명을 받으려는 것이다.

 

또 온라인채널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사망담보가 없는 순수 질병보험에 한해서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기 다른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인 거리두가기 강화되는 상황과 현행 계피상이 계약의 전자서명 방식은 맞지 않는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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