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저축성 환수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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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5-04 14:33 조회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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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명보험사가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환수 규정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를 통해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기존의 형태를 고수,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최근 일시납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를 분급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비용을 비일시납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비율만큼 적립금에서 균등하게 차감하도록 바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시납 보험상품의 보험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 간 분할해 차감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한 번에 주던 모집수수료를 다음달부터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달 선지급되는 수수료는 30%, 나머지 수수료의 경우 15개월 간 분급하도록 수수료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 시스템상으로 사업비는 분할해 차감한다면 모집수수료를 한번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금감원에 의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환수 규정을 만들면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다는 얘기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부 업체에서 환수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수규정만 명확히 만들어 모집수수료를 한번에 제공했다가 해약이 발생할 때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감독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한번에 지급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자칫 여력도 없는 보험사가 경쟁 때문에 환수규정을 만들어 무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기존의 형태를 고수,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최근 일시납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를 분급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비용을 비일시납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비율만큼 적립금에서 균등하게 차감하도록 바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시납 보험상품의 보험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 간 분할해 차감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한 번에 주던 모집수수료를 다음달부터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달 선지급되는 수수료는 30%, 나머지 수수료의 경우 15개월 간 분급하도록 수수료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 시스템상으로 사업비는 분할해 차감한다면 모집수수료를 한번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금감원에 의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환수 규정을 만들면 모집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다는 얘기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부 업체에서 환수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수규정만 명확히 만들어 모집수수료를 한번에 제공했다가 해약이 발생할 때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감독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수료를 한번에 지급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자칫 여력도 없는 보험사가 경쟁 때문에 환수규정을 만들어 무리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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