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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룰’ 시작부터 ‘파열음’… 보험사와 GA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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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1-29 16:38 조회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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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협의차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는 금감원 담당자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월부터 시행된 1200% 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GA에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수수료 경쟁을 지양하고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1차연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1200% 룰’ 시행 첫 달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보험사 대부분 GA에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제시해 보험판매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 연말에야 수수료 시행 안을 가져왔다. 한 보험사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규정을 변경하자 다른 보험사도 이에 따라 수정안을 다시 가져오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다보니 뒤늦게 1200% 룰의 문제점을 파악한 GA업계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GA업계는 특히 1200% 룰 시행으로 신인 리크루팅에서 GA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와 금감원 주도로 만든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규정에서는 보험사의 경우 1년 이내 신인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인활동지원비’를 ‘1200% 수수료 규제’에서 제외했다. 신인활동지원비는 보험사가 1년 이내 신인 설계사의 정착을 돕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를 수수료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사의 신인 설계사는 보험계약 1차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이 월납 보험료의 1300% 수준에 달한다.

반면 GA의 경우 보험사에서 받는 1200% 수수료에는 설계사 수수료는 물론 GA 조직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다. GA로선 별도의 조직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GA업계는 1200% 룰 시행으로 한 해 5~7만명으로 추산되는 신인 설계사 리크루팅에서 보험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GA업계는 기존의 경력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도 GA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프라임에셋 관계자는 “GA의 연 수수료 1200%는 통상적으로 모집 설계사 800%, 지사 및 매니저 몫 200%, 본사 운영비 200%로 구성된다. 결국 1차연도에 영업현장으로 갈 수 있는 최대 몫은 1000%”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험사의 경우 1차연도 설계사 수수료 규모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실제로 올해부터 시행된 M사 ‘신수수료 시스템’을 보면 계약 익월에 선지급 수수료 800%, 시책비 50%가 지급된다. 여기에 13회차에 300% 모집 수수료로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설계사는 1차연도에만 1150%를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총액 수수료 1100%보다 5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경력 설계사의 경우도 보험사가 GA에 비해 100~150%포인트 많다.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열악한 영세한 GA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GA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의 역리쿠르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모 보험사 리크루팅 담당자가 GA 설계사에게 자사의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단지를 뿌리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영업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GA업계는 설계사를 빼가는 보험사와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GA 본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지 않는 전략을 취할 경우 해당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설계사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에이코리아 최철한 팀장은 “GA도 보험사처럼 수수료 1200%에서 지사나 본사 운영비 몫 등을 제외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총액을 보험사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 GA 관계자는 “1200% 룰은 GA를 겨냥한 규제정책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1200% 룰에 이어 3월 금소법 시행, 7월 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등 GA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 관계자는 “GA 조직 운영비 등을 1200% 룰에서 제외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구조적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인센티브나 시책비 지급 등 다른 지원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GA업계가 시행 한 달도 안돼 1200% 룰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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