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이력 실손의보 가입 별도특약으로 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1-25 21:21 조회9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금융당국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상 관련 보장에 관한 부분을 별도 특약으로 전환하거나 전용 실손의보를 개발하는 방향 등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와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후군(ADHD), 우울증 등 일부 질환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의보 보장이 가능해졌다.
2019년 1월부터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비기질성 수면장애(불면증)도 보장하게 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속 늘어난 정신질환자 수가 계기였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가벼운 정신질환을 실손의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16년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실손의보에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 것과 정신질환 이력자의 가입은 별개 문제였다. 이미 정신질환을 앓았던 소비자는 높은 언더라이팅 문턱을 넘기 힘들었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 탓에 다른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실손의보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한 영향도 있었다.
정신질환 이력으로 실손의보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은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개선안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이력자의 원활한 가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는 정신질환의 완치와 재발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질병에 비해 모호해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업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찾아 이를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정신질환의 종류나 치료가 완료된 시점부터의 기간 등을 고려해 가입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 소비자보다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별 회사의 자율적 방침까지 제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상 관련 보장에 관한 부분을 별도 특약으로 전환하거나 전용 실손의보를 개발하는 방향 등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와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증후군(ADHD), 우울증 등 일부 질환의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의보 보장이 가능해졌다.
2019년 1월부터는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비기질성 수면장애(불면증)도 보장하게 됐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속 늘어난 정신질환자 수가 계기였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가벼운 정신질환을 실손의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했고 이에 따라 2016년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실손의보에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 것과 정신질환 이력자의 가입은 별개 문제였다. 이미 정신질환을 앓았던 소비자는 높은 언더라이팅 문턱을 넘기 힘들었고 정신질환 치료 이력 탓에 다른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실손의보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한 영향도 있었다.
정신질환 이력으로 실손의보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은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개선안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이력자의 원활한 가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는 정신질환의 완치와 재발에 대한 기준이 다른 질병에 비해 모호해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업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개선점을 찾아 이를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정신질환의 종류나 치료가 완료된 시점부터의 기간 등을 고려해 가입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 소비자보다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별 회사의 자율적 방침까지 제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