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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디지털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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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1-25 21:24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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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관련한 치료·보상기준을 2021년 상반기 내로 마련하고 비급여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골자로 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7월에 출시한다. 또 건강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운동쿠폰, 건강상담,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이 확대되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방안’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과잉진료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치료·보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올 상반기엔 실생활과 밀착한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사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설립자본금이 20억원으로 일반보험사(300억원)의 1/5 수준으로 진입장벽이 크게 낮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와 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고 AI설계사, 화상통화 방식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모집·광고·비교공시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기준, 자회사 위탁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GA의 영업정지로 다수 소속 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될 것을 감안해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앞서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 차원에서 보험사의 성과·보수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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