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고객센터> 보험소식


보험소식

보험사기조사 효율화 ‘법·제도 개선’ 현장목소리 높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1-25 21:26 조회905회 댓글0건

본문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업계는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리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험사기 미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최근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건에 대해 경찰이 처벌 불가 판단을 내린 것 때문이다.
이 사건은 손해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손보사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를 시인한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사기예비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 사기범죄에서 범죄미수에 대한 판단 및 처벌 기준을 의도와 기망으로 보는 것과 달리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라는 구체적 행위가 수반돼야만 인정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또한 보험사기를 위한 의도와 기망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보험사에도 명백한 피해인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선 밖”이라고 토로했다.
또 “최근 여러 회사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한 비대면 손해사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에도 저해될 수 있다”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일일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를 발단으로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중 하나로는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중에도 혐의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이 사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같은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보험사 조사가 시작되면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시간을 벌기도 한다”며 “분쟁조정 등 금융감독당국의 절차와 별도로 혐의점이 포착된 사안에 대한 조사는 지속될 수 있어야 효과적인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