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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한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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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1-20 22:21 조회1,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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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게 되면 우회전 차량에 100% 과실비율이 부과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등의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은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은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는 경우다. 이때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이 일방과실(100%)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이륜차가 횡단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륜차의 100% 일방과실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반대편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이 과실이 70%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보다 높은 80%의 과실이 부과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관련 과실비율 기준을 운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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