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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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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1-16 16:56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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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기업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함)”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 법인 및 하도급의 경우 원청회사(도급인)의 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업과 사업주(事業主)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며 노력하고 있다. 기업(企業)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로서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초석(礎石)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익을 생산에 대한 대가로 임금.세금.배당 등의 형태로 분배한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변동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안정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므로,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제1항)”라고 천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의 귀책사유(歸責事由)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주등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방점(傍點)은 사고예방에 찍혀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면서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고 비난했고, 경영계는 “처벌수위가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살인 방조법”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2018년11월 대검찰청점거 등 폭력시위를 했고, 2019년4월3일 국회담장을 부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고, 5월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합병을 위한 주총에 반발하는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우리사회가 “노조천국”이 되었다. 기업과 근로자 쌍방에겐 음수사원(飮水思源)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려는 “고의(故意)”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경영자가 있는가? 모처럼 여야 합작품으로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법을 입법한 국회는 대답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든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저하(低下)되어 전문화된 법안의 작성은 비전문가인 의원들로서는 감내(堪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정부에서 작성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했고, 전문화된 법안을 심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일반의사에 따른 민생법안이 아니라 당리당략의 입법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국회를 “국해(國害)”라고 조롱하며, “국회를 해산하라”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야의원들이 법만능주의(法萬能主義)에 매몰되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괴물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 이법의 시행으로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과 정상배(政商輩)들의 ‘젖줄’이나 ‘빨대’로 전락할 것이다. “정상배는 다음‘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세대(世代)’를 생각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의하여 사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감독책임>으로 민사책임 외에 형벌까지 받게 된다. 이법에 따라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형사책임을 확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 한다’(헌법 제12조 제1항)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명백한 위반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으로 근본적 의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이다. 어떤 행위가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告知)하지 않고 동시에 ‘법규가 불명확(不明確)’하여 그 해석이나 운용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될 소지가 있다면 그러한 법규는 형법의 보장적(保障的)기능을 해(害)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이른바 <명확성(明確性)의 원칙>이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6.2. 2006도265)’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판 2007.6.14. 2007도2162)라고 판시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업을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법률이 양산(量産)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업규제3법’까지 만들었고, 기업주와 법인 등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무려26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부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에 개입하며 검찰 . 경찰 . 국세청 등을 통한 기업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해외로 내쫒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챙긴 계층,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제의 규제와 조정의 책임’은 ‘국가’에 있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바, 이제 와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운운하며 정부의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무리한 발상으로 시장경제원칙에도 반하는 준조세(準租稅)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반(反)기업정책 하에서도 오로지 기업의 경영사투(經營死鬪)로 이룩한 수익을 ‘코로나 수혜(受惠)’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소셜 미디어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정권과 민주당이니 너희 월급부터 내 놓아라’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기업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역할조차 구분도 못하는 발상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은 기업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인은 한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 사업주는 기업하는 죄로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기업을 경영하는 그 자체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며, 노조천국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전모(全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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