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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 지점장의 근로자성 분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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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1-18 09:04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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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대면/전화영업) 보험설계사,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 지점장 등 여러 직종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체로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를 육성하고 코칭하는 매니저,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매니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각 계약 유형별로 법원의 판결례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보험설계사

(1) 대면영업 보험설계사

대법원은 2000년 선고된 판결에서 대면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이후에도 대면영업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조회나 석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일정한 업무시간이 강제되지 않음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은 위탁자의 지위에서 보험설계사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함

- 보험설계사들은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음



(2) 전화영업 보험설계사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Telemarketer, “TMR”)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과거 항소심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본소), 2017나2071261(반소) 판결, 상고심 진행 중), 구체적 사실관계의 입증 여하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들도 여럿 선고되고 있는데, 그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영업 보험설계사들은 센터 운영 시간 내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근무시간을 통제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보험업법 규제상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전화영업 보험설계사들은 업무시간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음

 

 

2.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육성하는 전문 인력으로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위탁업무와 선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한 기준만이 존재하였던 점, (2) 보험설계사 교육 외에도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도 가능하였던 점, (3) 수수료의 대부분은 보험설계사 계약유치 실적에 비례한 것이었던 점 등을 주된 논거로 삼아,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장소, 근로의 정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왔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나58694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다만, 보험회사별로 매니저나 팀장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최근까지도 비슷한 직종의 근로자성에 있어 다른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례가 여럿 발견됩니다. 따라서 (육성 또는 코칭) 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입증 여하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점장

보험회사의 지점장은 보험설계사를 채용하고, 교육, 코칭 등으로 이들의 실적을 독려하여 지점을 운영한 후, 지점 운영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장들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왔는데, 최근 법원은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여럿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04029 판결(확정) 등 다수). 근로자성 부정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장들은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지점 밖에서도 업무가 가능하여 업무 시간이나 장소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구속을 받지 않았음


 
- 보험회사가 지점장들에게 제공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는 실적 독려를 위한 조치로서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임

- 지점장들은 지점 운영 실적에 따른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문제된 당사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법원 판결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있어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에도 유사한 직종에서 엇갈린 판결이 여럿 선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험회사 영업 인력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어떤 요소를 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문제가 될 만한 계약관계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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