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파에 생계형 보험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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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0-12-29 22:26 조회1,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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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한파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4만7417명으로 4323명(10%) 늘었다.
보험사기의 71%는 500만원 이하 건으로 대다수가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다만,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0만원으로 고액의 보험사기 건수가 적지않다는 것을 방증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14.7%), 피해과장사고(9%) 순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했지만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95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 생명보험이 7.7%(348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 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4만7417명으로 4323명(10%) 늘었다.
보험사기의 71%는 500만원 이하 건으로 대다수가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다만,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500만원으로 고액의 보험사기 건수가 적지않다는 것을 방증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14.7%), 피해과장사고(9%) 순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했지만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95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 생명보험이 7.7%(348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446억원)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은 13.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병원치료·자동차 사고 등)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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