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손해율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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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작성일21-01-09 00:18 조회1,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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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과잉 진료 병폐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 확대·사전설명 의무화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3년까지 모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3,925개소(병원급)에서 약 7만 개소(병원급 + 의원급 65,464개소)로 범위가 늘어나고 공개 항목은 지난해 564개이던 것에서 올해부터 615항목으로 조정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출처=복지부)
◇ 손해율 130% 돌파…악순환 고리 끊어야
특히 정부는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과소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3년간 6조2,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여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소수의 모럴해저드에서 빚어진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작용 하고 있다.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차례 걸친 상품 개편을 단행했지만 손해율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의 가격통제 하에서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심사를 점점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아예 상품판매 자체를 중지하는 곳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배까지 할증하는 내용이 담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당장 손해율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의료 쇼핑·과잉 진료가 양산되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합리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의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증대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뿐 아니라 상품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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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 확대·사전설명 의무화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3년까지 모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3,925개소(병원급)에서 약 7만 개소(병원급 + 의원급 65,464개소)로 범위가 늘어나고 공개 항목은 지난해 564개이던 것에서 올해부터 615항목으로 조정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하여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출처=복지부)
◇ 손해율 130% 돌파…악순환 고리 끊어야
특히 정부는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조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과소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3년간 6조2,00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여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소수의 모럴해저드에서 빚어진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는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작용 하고 있다.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차례 걸친 상품 개편을 단행했지만 손해율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의 가격통제 하에서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심사를 점점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아예 상품판매 자체를 중지하는 곳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실손보험 상품 개편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배까지 할증하는 내용이 담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당장 손해율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손해율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의료 쇼핑·과잉 진료가 양산되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합리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의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증대로 손해율이 악화되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 될 뿐 아니라 상품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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