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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특약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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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0-12-17 21:29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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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손보사에서는 업무용(상용차) 자율주행차 전용특약 판매에 나서고 있다. 자율주행차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알아서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탑승자의 제어가 필요할 경우 신호를 주는 단계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 7월과 10월 시행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보험사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전무한 상태였다.

국내 12개사 손보사들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특약 판매를 시작했다. 손보사들은 이를 통해 확보한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특약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해 대인Ⅱ 및 대물을 담보한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 및 피보험자의 운행기록장치 보관·제공 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요청하거나 열람도 가능하다.

이 전용특약의 보험료는 시스템 결합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만큼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부분 손보사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긴급제동·경고장치(FCW·AEB) 및 차선유지·경고장치(LDWS·LKAS)에 대해서 할인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첨단안정장치 장착 차량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긴급제동·경고장치과 차선유지·경고장치 장착 차량은 2018년 대비 각각 129.4%, 154.9% 증가했다. 손보업계는 늘어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통계를 분석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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