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태료 부과기준 크게 완화될 듯… 상한선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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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0-12-16 21:45 조회1,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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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보다 과태료를 최고 10배까지 올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와 GA,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설계사 조직의 뿌리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감액기준을 확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영업 현장의 과태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과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금소법 과태료’ 반대 운동에 설계사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개선안은 과태료 감액기준을 당초 금소법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허위로 보험계약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되 설계사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보험소비자는 물론이고 선의의 보험설계사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시행령은 보험모집과정 위반 행위 시 개인(설계사) 3500만원, 법인 70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책정했다. 감액기준도 최고 상한선의 2분의 1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과태료를 최대한 감액 받더라도 법인은 3500만원, 설계사는 1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업계, 특히 영업현장에서는 징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영업 관리자는 “설계사가 월납 보험료 5만원짜리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건당 17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면 누가 설계사를 하겠나. 금소법 시행령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설계사 소득(2019년 기준 평균 2211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영업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과태료 상한선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안별로 100%에서 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감액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보험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일단 환영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충분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블랙컨슈머의 금소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주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감액기준을 확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영업 현장의 과태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과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금소법 과태료’ 반대 운동에 설계사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개선안은 과태료 감액기준을 당초 금소법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고의로 위반했거나 허위로 보험계약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되 설계사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보험소비자는 물론이고 선의의 보험설계사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 시행령은 보험모집과정 위반 행위 시 개인(설계사) 3500만원, 법인 70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책정했다. 감액기준도 최고 상한선의 2분의 1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과태료를 최대한 감액 받더라도 법인은 3500만원, 설계사는 17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업계, 특히 영업현장에서는 징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영업 관리자는 “설계사가 월납 보험료 5만원짜리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1건당 17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면 누가 설계사를 하겠나. 금소법 시행령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 과태료 기준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설계사 소득(2019년 기준 평균 2211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영업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과태료 상한선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안별로 100%에서 5%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감액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보험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일단 환영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충분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블랙컨슈머의 금소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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