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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상이계약 전자서명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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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작성일20-12-13 07:56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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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업계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계피상이 계약에 대한 전자서명규제 완화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문정보 확인 의무화를 폐지하고 녹취 등 다른 인증방식을 추가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대면채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피상이 계약을 전자청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곳은 삼성생명밖에 없다.

 

삼성이 지난달 금융결제원과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 청약서 작성 후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상법 제731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 확인을 의무화 했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계약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건은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모두 대면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자서명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취나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지난해 4월에도 금융위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법무부의 소관으로 의견을 전달해주겠다는 것으로 끝났다. 같은해 10월에도 건의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또 법무부는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했다. 업계가 이번에 다시 건의하려 하는 것은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보험을 비롯해 국내 산업 전반의 거래방식이 비대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대면거래가 이제는 일상화된 상황을 비춰보면 지문확인 의무화는 후진적인 규제다.

 

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 전자서명도 2018년에 허용됐지만 사실 종이를 절약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지속 법무부에 개정을 요청했다”며 “비대면을 통한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이 활성화된 상황인 만큼 이를 상법에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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