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분별 독립손사 행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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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7 17:53 조회1,0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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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무질서한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상품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가 하면 보험금 분쟁 문제의 전문가라며 민원대행업무까지 자처하고 있어서다.
손보사들은 문제가 될만한 사례를 취합해 금융감독당국에 관계법령 저촉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모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온라인 광고물 게재가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들을 대신해 상품 광고물 등을 공유하는 형태다. 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나 설계사 개인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사례 등 손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특정 보험상품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품이라면 약관상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곁들이는 소위 PPL 형식의 광고인 셈이다.
문제는 비교 대상군이 되는 상품이다. 엄연히 다른 상품으로 보장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 부분의 보상 여부만을 놓고 좋지 않은 보험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민원대행업무를 수행한다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을 내세우며 보험금 관련 문제는 손사 고유의 영역으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손사 역시 현행법상 보험금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다.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상 여부나 금액의 적절성을 놓고 분쟁이 됐을 때는 화해나 협의, 중재 등 관여가 불가능하다. 합법적인 민원대행업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이 처리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고객 이름은 물론 민감정보인 병명, 상세 증상, 또 손사 서류까지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사 서류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업무 관계자 외에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 곳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상품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가 하면 보험금 분쟁 문제의 전문가라며 민원대행업무까지 자처하고 있어서다.
손보사들은 문제가 될만한 사례를 취합해 금융감독당국에 관계법령 저촉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모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온라인 광고물 게재가 어려워진 보험설계사들을 대신해 상품 광고물 등을 공유하는 형태다. 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나 설계사 개인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보험금 청구 및 보상 사례 등 손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특정 보험상품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품이라면 약관상 쉽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곁들이는 소위 PPL 형식의 광고인 셈이다.
문제는 비교 대상군이 되는 상품이다. 엄연히 다른 상품으로 보장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정 부분의 보상 여부만을 놓고 좋지 않은 보험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민원대행업무를 수행한다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을 내세우며 보험금 관련 문제는 손사 고유의 영역으로 받아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손사 역시 현행법상 보험금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다.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상 여부나 금액의 적절성을 놓고 분쟁이 됐을 때는 화해나 협의, 중재 등 관여가 불가능하다. 합법적인 민원대행업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신이 처리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고객 이름은 물론 민감정보인 병명, 상세 증상, 또 손사 서류까지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사 서류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업무 관계자 외에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사례가 발견된 곳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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