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보 연계제도 임직원 가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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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28 10:40 조회8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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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활용대상이 단체 실손의보에 가입한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된다.
연계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의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개인 실손의보 가입 없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한 직장인이 단체 실손의보 종료 후 보험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장 종목 등 가입 조건이 유사한 개인 실손의보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연계제도의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체보험 피보험자를 해당 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는 연계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7월 4세대 실손의보 출시에 맞춰 표준사업방법서에 연계제도 활용대상을 임직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관계자는 “현재 연계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 가족까지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연계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는 구체적으로 단체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양식에 기재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피보험자 명단을 신용정보원 실손의보시스템을 이용해 중복가입 사전조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보험사는 중복가입 사전조회 결과에 따라 실손의보 중복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계약자에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손의보 연계제도 등에 정보도 함께 전달되도록 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보험자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때 중복가입확인서 및 최종 명단을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계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의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개인 실손의보 가입 없이 단체 실손의보에만 가입한 직장인이 단체 실손의보 종료 후 보험사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장 종목 등 가입 조건이 유사한 개인 실손의보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연계제도의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체보험 피보험자를 해당 회사의 임직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는 연계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7월 4세대 실손의보 출시에 맞춰 표준사업방법서에 연계제도 활용대상을 임직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관계자는 “현재 연계제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인데 가족까지 대상을 분명히 한다면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연계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사전 중복조회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는 구체적으로 단체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 명단을 양식에 기재해 보험사에 제공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피보험자 명단을 신용정보원 실손의보시스템을 이용해 중복가입 사전조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보험사는 중복가입 사전조회 결과에 따라 실손의보 중복대상자 명단을 추출해 계약자에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손의보 연계제도 등에 정보도 함께 전달되도록 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보험자가 실손의보 중복가입 때 중복가입확인서 및 최종 명단을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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