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경상환자 장기 진료 때 진단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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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7 작성일21-04-28 17:38 조회9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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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보험 공청회’에서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지난 2013년 이후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원 내외로 크게 늘었다. 1인당 진료비도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방안도 제시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대인배상은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보다 크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한다”면서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염좌나 타박상의 1인당 외래진료 일수는 6.7일 내외인데비해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강보험의 동일 상병에 대한 외래진료 일수는 2.5일 내외에 그치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진료비 심사청구 일원화의 효과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시행 이후 통원 환자 증가율은 줄었으나 진료비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제도 개선은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 적용해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와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보험 공청회’에서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지난 2013년 이후 경상환자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원 내외로 크게 늘었다. 1인당 진료비도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방안도 제시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대인배상은 실제 진료비가 과실상계 금액보다 크더라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들의 보상성 진료를 유인한다”면서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염좌나 타박상의 1인당 외래진료 일수는 6.7일 내외인데비해 자기부담금이 있는 건강보험의 동일 상병에 대한 외래진료 일수는 2.5일 내외에 그치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진료비 심사청구 일원화의 효과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시행 이후 통원 환자 증가율은 줄었으나 진료비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제도 개선은 과잉진료 유인이 있는 일부 경상환자에게 적용해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와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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