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하반기 이용 시행령 마련…생·손보협회도 지원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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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29 08:58 조회9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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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하반기 중 보험사들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번달 말 보험사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생명·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가 시스템 활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에 들어갔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등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달 말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도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확실시 되자 대비에 들어갔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행안부의 보안 관련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험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바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보안관련 내부 점검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 보험사가 빠짐없이 시스템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의 기대는 크다. 소비자의 서류제출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줄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주소지가 변경돼도 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해 보험금 지급과 발생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가입과 보험금 신청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 민원감축과 보험사기 방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달 말 보험사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생명·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가 시스템 활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에 들어갔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험상품 등 가입할 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달 말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손보협회도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확실시 되자 대비에 들어갔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행안부의 보안 관련 실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험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바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보안관련 내부 점검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 보험사가 빠짐없이 시스템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의 기대는 크다. 소비자의 서류제출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줄 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주소지가 변경돼도 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해 보험금 지급과 발생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가입과 보험금 신청 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 민원감축과 보험사기 방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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