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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정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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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5 작성일21-04-29 08:59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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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보험업법상 ‘사이버몰’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한 정의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채널 확대와 판매하는 상품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지만 법적인 정의와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간 격차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행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서는 비대면채널과 관련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과 사이버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고 정의도 현장과 거리감이 있다. 통상적으로 영업현장이나 소비자 사이에서는 통신수단이 사이버몰보다 더 큰 개념이지만 업법에서는 정 반대다.

 

통신수단의 경우 시장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통화 등을 포함하지만 법령에서는 전화로 한정돼 있다. 사이버몰의 경우 업법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영업으로 정의한다.

 

이러다보니 모바일 웹이나 앱의 경우에는 통신수단과 사이버몰 사이에 껴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보험사들이 모바일 웹과 앱의 경우 인터넷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이버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려 할 때마다 혼선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근 비대면 영업방식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함께 활용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하기도 하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을 통해 신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사이버몰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과 ‘TM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중 어떤 사항에 맞춰야 하는지 어려워 한다.

 

소비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소비자들은 민원 등을 제기할 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업법이나 감독규정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업법상 용어의 해석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법령을 제시하거나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접수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 때마다 민원담당자가 이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비자가 불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법령 제정 취지에 맞춰 용어나 정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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